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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에 의한 확정신고 후 신고누락된 매출액의 과세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1963 | 소득 | 1998-07-16
문서번호

소득46011-1963 (1998. 7. 16.)

요 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경정함

회 신

개인사업자가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한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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