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에 의한 확정신고 후 신고누락된 매출액의 과세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1963 | 소득 | 1998-07-16
문서번호
소득46011-1963 (1998. 7. 16.)
요 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경정함
회 신
개인사업자가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시행령 제14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