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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합584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11. 01:00경 용인시 처인구 B펜션의 불상의 호실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여, 26세) 및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 2층 방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 아래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1회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8. 3. 05:00경 서울 관악구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및 고등학교 동창인 다른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먼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2~3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문자 메시지 및 사진, 피의자 제출 F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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