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2 2019가단1508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83,217원 및 그 중 573,254원에 대하여 2019.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83,217원 및 그 중 573,254원에 대하여 2019.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