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1.17 2019가단155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05,952원과 그 중 30,959,623원에 대하여 2019.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3,405,952원과 그 중 30,959,623원에 대하여 2019.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