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888,297원 및 그 중 26,105,755원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2019.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피고 A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근로자전세자금으로 5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그 원리금채무를 담보하고자, 2014. 3. 7.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H과 피고 A이 H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금원 중 45,000,000원을 보증금액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14. 3. 7.부터 2016. 3. 7.까지로 하는 주택금융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함), 같은 날 그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서(보증번호 : I)를 발급받았다.
나. 보증채무의 이행 피고 A은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H으로부터 2014. 3. 7. 국민주택자금 5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대출원리금을 갚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5. 11. 27. H에게 46,139,300원(보증원금 45,000,000원 + 이자 1,139,3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조직적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 피고 A은 피고 B 소유의 ‘대전 중구 J아파트 K호’(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를 2014. 2. 19. 임차보증금 80,000,000원에 임차하는 것인양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각종 재직관련 서류를 H에 제출하고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주택자금을 대출받은 것이었으나, 사실은 대출브로커들인 피고 E(허위 임대인 모집책), 피고 C(허위 재직관련 서류 발급), 피고 D(대출브로커), 피고 G(서류 전달역할), 피고 F(허위 임대인 소개책으로 본건은 처인 피고 B을 소개함) 및 허위 임대인인 피고 B과 순차 공모하여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하려는 사기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에 의한 것이었다.
피고들은 위 범죄행위를 포함한 사기대출 범죄행위로 기소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