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독립당 사자 참가 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645,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E은 남매 사이로서 망 F(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과 독립 당사자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이라 한다) 의 법률상 자녀들이고, 피고는 E의 딸 이자 원고의 조카이다.
나. 원고와 참가인, E, D( 참가인, E, D을 통틀어 이하 ‘ 참가인 등’ 이라 한다) 은 2014. 12. 10.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약정을 체결하였다.
2014. 11. 16. 자 합의서에 기하여 공동 상속인 원고, 참가인 등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참가인 등은 별지 1 목 록에 기재된 재산이 피상속인의 재산 전 부임을 원고에게 확실히 보증하고 별지 2 목록과 같이 분할할 것을 합의한다.
2. 별지 1 목 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피상 속 인의 일체의 재산 및 세법상 증여 또는 증여 의제되는 재산( 단, 참가인 등이 그들의 재산 임을 금융자료에 의해 명백히 입증한 경우만은 제외한다) 은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원고의 소유로 귀속한다.
3. 상속세 중 2014. 4. 30. 신고한 35,582,356원은 법정 상속분 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한다.
4. 추후 상속세, 증여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경우 그 이유를 불문하고 상속세, 증여세, 그 가산금 등을 포함한 일체의 세금 등은 참가인 등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5. 위 제 2 항의 재산에 관하여도 증여세, 상속세, 가산금 등을 포함한 일체의 세금 등은 참가인 등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6. 참가인 등은 위에서 약정한 본 약정서 상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인들 소유의 부동산, 채권, 예금 등에 원고를 권리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500,000,000원의 담보권 설정절차(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채권 양도, 채권, 예금 질권 설정 등 )를 즉시 이행하기로 한다.
7. 원고는 참가인 등이 본 약정서 상의 모든 채무를 이행하거나, 위 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