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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3 2018노197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피해 품이 현금 50만 원에 불과 하고, 피해자 D가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8. 17.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1 년 ~2 년 6월 )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의 법령의 적용 중 ‘3.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를 삭제하고,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3 행의 ‘ 징역 6개월 ~ 10년’ 은 ‘ 징역 1년 ~ 20년 ’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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