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4.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극락교 앞 교차로를 상무소각장 방면에서 서창 뚝방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직진 및 좌회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와 같은 안전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번호불상의 택시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번호불상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E(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5-6번의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제3번 흉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고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