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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상가 1채를 제공하고 상가 3채를 분양받은 경우 양도차익 산정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2692 | 양도 | 2008-09-05
문서번호

재산세과-2692 (2008.09.05)

세목

양도

요 지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에 기존상가 1채를 제공하고 재건축으로 취득한 3채의 상가 중 기존상가의 제공으로 발생한 청산금 및 분담금으로 취득한 2채는 분양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1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舊)「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상가(그 부수토지 포함. 이하 같음) 1채를 제공하고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3채의 상가 중 기존상가의 제공으로 발생한 청산금 및 분담금으로 취득한 2채의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가의 분양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1채의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채의 상가를 소유하다가 재건축으로 상가 3채(A, B, C)를 분양받음

※분양받은 3채 중 1채(A)는 추가로 납부할 분담금이 없으며, 2채(B, C)는 기존상가의 청산금과 추가분담금으로 취득함

○ 질의내용

-분양받은 3채 중 1채를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산정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2008. 2. 22. 개정)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007. 2. 28. 개정)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이라 한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라 한다)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2001. 12. 31. 개정)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②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2007. 2. 28. 신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007. 2. 28. 신설)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이하 이 조에서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이라 한다) +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하 이 조에서 “기존건물분양도차익”이라 한다)

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2007. 2. 28. 신설)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액

③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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