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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1773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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