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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2 2020노1288
횡령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횡령죄에 관하여( 피고인들 모두) 피고인들은 D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을 적법하게 해 지하였고, 그 이후 동업계약서 제 5 조, 민법 724 조제 87조에 의하여 정산 및 성과급을 지급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동업계약서 제 8조에 의하여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동업계약서 제 5 조 등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이 적법 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업무 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 B) 피고인 B은 D 과의 동업계 약이 해지된 이후에 F 주식회사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으므로, 그 변경 당시 피해자의 업무는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판단

가. 횡령죄에 관하여( 피고인들 모두) 1) 관련 법리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 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3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 D은 2018. 10. 19. 새로이 3 인 동업관계를 시작하였으나, 동업 개시 직후 같은 해 11. 경부터 새로운 동업계약 중 이익 분배 규정 해석을 둘러싼 이견으로 상호 분쟁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2018. 12. 및 2019. 1. 경 피해자에게 계약위반을 주장하여 최고를 거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적극 다투던 상황이었던 점, 당시 피해자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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