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2 2018고단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 01:22 경 원주시 봉화로 1에 있는 AK 백화점 앞에서 ‘ 택시 손님이 시비를 건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C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야 내가 하면 되잖아.
뭐냐고 너희 새끼들.” 이라고 욕을 하면서 위 경찰공무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폭행이 1회에 불과 하고,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부끄러워하고, 위 경찰공무원을 찾아가 사 과하는 등 반성에 진정성이 인정되는 점 등의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