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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1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5.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28.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5. 00:40 경 창원시 의 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곡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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