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1244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50,43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4.부터 2020. 10.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4,650,43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4.부터 2020. 10. 15.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