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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1.18 2016가단168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소장 중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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