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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535130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 A, B은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1982. 6.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2,4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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