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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6고단655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신분]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이하 ‘ 전교조’ 라 한다) 은 1989. 5. 28. 창립되어 1999. 7.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교원노조 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전국의 국 ㆍ 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교직원의 근로 조건 개선 및 사회 ㆍ 경제적 지위의 향상,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본부와 산하에 16개 광역별 지부, 지회, 분회를 두고 있고,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한다 )에 가입한 민 노총의 산하단체로서 2010. 8. 14. 전교조 규약 부칙 제 5조 제 2 항을 ‘ 부 당 해고된 조합원은 규약 제 6조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라고 개정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 노동부 장관의 교원노조 법 제 2 조 위배를 이유로 하는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으로부터 2013. 10. 24. 전교조에 대해 ‘ 교원노조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 라는 통보를 받아,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중 2016. 1.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위 통보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되어 현재 대법원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법 외 노조이다.

피고인은 D 중학교 교사로서 2015. 1. 1. 경부터 전교조 E 지부장으로 선임되어 노조 전임자로 일하던 중 위 전교조 법 외 노조 통보에 따른 관할 교육청의 2016. 3. 1. 복귀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4. 20. 직권 면직 처분된 사람이다.

[ 사건 배경]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이하 ‘ 공 투 본’ 이라 한다) 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한국 교원단체 총 연합회,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50여개 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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