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25 2016고단274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주)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중고차매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7.경 위 사업장에서, 2011. 6. 20.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1. 9.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미지급 임금의 액수와 기간, 근로자들이 2012년에 퇴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