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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3 2018가단14318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의 각 반소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G...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종합식자재 납품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단체급식 위탁경영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반소원고)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과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을 비롯한 별지 제2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1. 4. 27. 피고 C과 사이에서 원고가 피고 C에게 식자재를 공급하고 피고 C으로부터 매월 30일에 공급한 식자재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속적 물품공급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공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급약정을 체결한 같은 날 피고 C은 그에 따른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서 피고 C이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보유하게 될 제3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일괄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피고 C은 제3채무자 및 양도할 채권의 목록이 공란인 채권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와 채권양도통지 및 양도계약서상 제3채무자와 양도할 채권을 보충할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8. 10.경까지 이 사건 공급약정에 따라 피고 C에게 식자재를 공급하였으나 합계 1,910,124,376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8. 10.경 피고 C으로부터 당시 피고 C이 금융기관과 거래처 등에 대하여 갖고 있는 28개 채권의 채무자와 채권금액을 정리한 목록 채권금액 합계액 1,901,148,097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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