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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682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신도인바, 2012. 9. 28. 전자우편을 통해 2012. 11. 13. 14:00까지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에 있는 37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2. 11. 16.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입영통지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입영거부 행위가 양심의 자유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영에 응할 의무를 포함한 국방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일정한 제한을 받아야 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조항 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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