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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539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데, 2012. 9. 20. 14:21경 수원시 장안구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30.까지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육군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라는 취지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고발장 사본, C의 진술서 사본,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병적조회, 현역병 입영통지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입영거부 행위는 양심의 자유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입영에 응할 의무를 포함한 국방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는 이를 위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일정한 제한을 받아야 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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