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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7.24 2015고정1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0여 년 전부터 신경정신과 및 신경외과 치료를 받아 오고 있으며, 서천군 선산에 있는 부모의 묘를 찾아가기 위하여 2015. 3. 3. 05:35경 용산에서 출발한 장항선 무궁화호 열차에 탑승했다.

피고인이 탑승한 1551호 무궁화호 열차가 2015. 3. 3. 08:31경 보령시 장터6길 1 소재 웅천역에 정차하여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동안 객실에서 휴대폰 충전이 되지 않고, 전화가 수시로 끊기자 성명미상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던 7호차 객실에서 객차 벽을 발로 차고 “휴대폰 충전도 안 되고, 개새끼들! 씹할 놈 들! 이지랄로 하면서 돈만 받아 쳐먹냐 ” 고 욕을 하고, 기관사에게 항의하기 위해 객실에서 내려 기관실로 이동한 후, 기관실 출입문 창문에 얼굴을 들이밀고 기관사에게 “휴대폰 충전기도 잘 안 된다. 철도청장에게 전화를 해야겠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2015. 3. 3. 08:32 정시 출발 예정인 열차를 약 10분이 지난 08:42분에 지연 출발토록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철도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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