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7.24 2015고정1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0여 년 전부터 신경정신과 및 신경외과 치료를 받아 오고 있으며, 서천군 선산에 있는 부모의 묘를 찾아가기 위하여 2015. 3. 3. 05:35경 용산에서 출발한 장항선 무궁화호 열차에 탑승했다.
피고인이 탑승한 1551호 무궁화호 열차가 2015. 3. 3. 08:31경 보령시 장터6길 1 소재 웅천역에 정차하여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동안 객실에서 휴대폰 충전이 되지 않고, 전화가 수시로 끊기자 성명미상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던 7호차 객실에서 객차 벽을 발로 차고 “휴대폰 충전도 안 되고, 개새끼들! 씹할 놈 들! 이지랄로 하면서 돈만 받아 쳐먹냐 ” 고 욕을 하고, 기관사에게 항의하기 위해 객실에서 내려 기관실로 이동한 후, 기관실 출입문 창문에 얼굴을 들이밀고 기관사에게 “휴대폰 충전기도 잘 안 된다. 철도청장에게 전화를 해야겠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2015. 3. 3. 08:32 정시 출발 예정인 열차를 약 10분이 지난 08:42분에 지연 출발토록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철도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