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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가합416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52,274,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피고 A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 제10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김해시 E에 개설되었던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피고 B은 이사장, 피고 D은 행정원장, 피고 A은 행정부원장, 피고 C은 재무이사로 각 근무하였다.

나. 피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들은 의사인 G에게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려고 하니 의사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2,0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고, G는 이를 수락하였다.

의사 또는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이 아니면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05. 11. 28.경 김해시 E에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에 44실 216병상을 갖추고, 의사 8명, 약사 1명, 간호사 20명, 의료기사 9명, 의료기기 등을 갖춘 다음 김해시 보건사업과에 G 명의로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개인종합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음날인 2005. 11. 29.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고 B은 이사장, 피고 D은 행정원장으로서 함께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총괄 관리하였으며, 피고 A은 행정부원장으로서, 피고 C은 재무이사로서 피고 B과 피고 D의 이 사건 병원 운영을 보좌하였다.

이로써 피고들은 공모하여 2005. 11. 29.경부터 2015. 2. 23.경 사이에 G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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