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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2.4. 선고 2020고단165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사건

2020고단1657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

공장소침입)

피고인

한피고, 98년생, 남, 무직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검사

양재헌(기소), 박효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판결선고

2021. 2. 4.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17:32~17:55경 울산 남구에 있는 모 쇼핑몰 3층 화장실에서, 미리 구매한 여성용 치마와 스타킹, 모자를 착용하여 여장을 한 후, 같은 날 17:57경 그곳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조문목의 진술서

1. 피의자 카드 거래내역, 피혐의자 범행 전 후 동선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피혐의자 물건 구매 관련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제외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전기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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