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3.18 2019가합8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8가합2391(본소), 2018가합3721(반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