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고양시 덕양구 C 답 1,30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갑 1, 2, 3호증, 을 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갑 5호증의 1 내지 16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C 답 1,309㎡(이하 ‘제1 토지’라고 한다
)와 D 답 2,939㎡(이하 ‘제2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가 2007. 5. 10. 피고에게 제1 토지 지상 약 200평 규모의 하우스(주거용)를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50만 원, 기간 2007. 7. 15.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3) 피고가 2007. 7. 15.까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하고 그 무렵 위 비닐하우스에 입주하였으며,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 4) 원고와 피고가 2012. 9. 30. 임대차재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목적물을 ‘주거용 하우스와 하우스 및 제1 토지’로, 월차임을 30만 원으로, 기간을 2017. 9. 30.까지로 변경하였다.
5) 원고가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더 이상 임대할 의사가 없음을 피고에게 구두로 전달하다가, 2017. 9. 20.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목적물의 반환을 다시 통보하였다. 6) 피고가 현재 점유, 사용하고 있는 비닐하우스의 위치와 면적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0㎡이고, 제1 토지와 제2 토지 중 100㎡에 블루베리 나무 등의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고 한다)이 식재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피고가 심은 것이다.
피고는 매월 30일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9. 30. 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종료되었으며, 피고가 제2 토지 중 100㎡에 수목을 식재하여 이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1 토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