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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4 2017가단10409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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