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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4.24 2019허7047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8. 3. 22. 특허심판원에 아래 나.

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전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 비교대상발명 1, 4는 이 사건 선행발명 1, 2와 동일하다.

한편 비교대상발명 2는 1932. 1. 12. 등록공고된 미국 등록특허공보 제1,841,130호에 게재된 ‘주택이나 다른 건물들의 배선에 널리 사용되는 금속 외장 케이블’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3은 1930. 11. 11. 등록공고된 미국 등록특허공보 제1,781,574호에 게재된 ‘개선된 외장 케이블’에 관한 것으로 이 법원에서 선행발명으로 제출되지 않았다. ,

7 내지 11 비교대상발명 7은 1910. 2. 17. 등록된 영국 등록특허공보 제1909-3917호에 게재된 ‘개선된 외장 케이블’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8은 1931. 2. 24, 등록공고된 미국 등록특허공보 제1,793,697호에 게재된 ‘케이블 쉴드’에 관한 것이며, 비교대상발명 9는 1932. 2. 2. 등록공고된 미국 등록특허공보 제1,843,561호에 게재된 ‘가정용 배선등에 사용되는 플렉시블 외장 케이블’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0은 1937. 6. 22. 등록공고된 미국 등록특허공보 제2,084,616호에 게재된 ‘주택 배선용 플렉시블 외장 케이블’에 관한 것이며, 비교대상발명 11은 1990. 3. 27. 등록공고된 미국 등록특허공보 제4,912,285호에 게재된 ‘단락 방지 부싱’에 관한 것으로 이 법원에서 선행발명으로 제출되지 않았다.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비교대상발명 1 내지 6 비교대상발명 5는 1973. 7. 31. 등록공고된 미국 등록특허공보 제3,749,813호에 게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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