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7 2012노13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H, K, M등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1조(업무방해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사유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