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7. 경 당 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어린이집에서, 대출 광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 공인 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 은행 계좌 (E) 의 공인 인증서를 보내주고, 위 공인 인증서의 인증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예금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른 범행에 사용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