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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1986 | 상증 | 2001-01-26
[사건번호]

국심2000서1986 (2001.01.26)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신고세액공제 및 납부】

[참조결정]

국심1999구1648 / 국심1998서020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상속인 최OO, 동 최OO, 동 최OO, 동 최OO, 동 최OO, 동 최OO, 동 최OO(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1995.10.6 피상속인 최OO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1996.3.30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상속재산중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OO리 OOOO 묘지 639.5㎡외 3필지 2,183.5㎡는 금양임야로서, 같은리 OOOOOO전 377㎡외 4필지 1,983.5㎡는 1정보이내의 묘토로서 각각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과세표준을 “0”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구. OO세무서장)은 위 금양임야의 전부와 묘토의 일부에 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그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1997.9.1 상속인들에게 1995.10.6 상속분 상속세 81,020,32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1997.10.29 심사청구와 1998.1.10 심판청구를 거쳐 OO행정법원에 제소(99구1648호)하던 중, 처분청은 2000.1.8 상속인을 최OO과 최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여 재고지(세액은 동일함)하였으며, 2000.3.24 OO행정법원의 일부인용 확정판결에 따라 위 상속세를 59,401,377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2000.1.8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0.4.6 이의신청을 거쳐 2000.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신고한 분묘 및 묘토의 일부가 상속세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상속재산명세를 작성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신고세액공제를 해야 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세액공제와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서 신고세액공제를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배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신고세액공제의 경우 신고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10을 공제하는 것이고, 신고불성실가산세 역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 과세표준을 “0”으로 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및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법 제20조의2【신고세액공제 및 납부】제1항에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고세액”이라 한다)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2. (생 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26조【가산세등】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신고세액공제의 경우,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징수유예금액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10%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상속세과세표준을 “0”으로 신고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이 없으므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금양임야와 묘토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를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액으로 신고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이 건의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8서0206, 1998.11.17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최OO

OOOOOOOOOOOOOO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OO리

OOOO

최OO

OOOOOOOOOOOOOO

OO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 OO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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