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4. 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 판시의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다시 형을 정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피고인은’ 다음에 ‘2015.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4. 3. 확정된 자로서’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서부지법 2014노1648), 사건상세조회’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