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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7노23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으로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7회에 걸쳐 운송비 합계 32,350,000원을 편취하고, 국토 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편취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변제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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