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5189576
양수금
주문

1.원고에게, 가.피고 A은 106,548,440원과 그 중 23,593,336원에 대하여, 나.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