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5218122
양수금
주문

1.원고에게, 가.피고 A은 80,496,739원과 그 중 27,000,000원에 대하여, 나.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적용법조

가. 피고 A,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