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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7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청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계속 중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월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AR 지하1층에 있는 AS이 운영하던 'AT' 사무실에서, AS에게 사행성게임기를 처분할 때까지 보관할 장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여 위 사무실을 보관장소로 제공받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되어 등급을 받지 못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10대,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2013. 4. 30.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S(기소유예)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6~9, 12,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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