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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7 2015노362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은 이미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을 상당히 감액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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