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19 2015고정582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행정 관청은 어업 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을 위하여 근해 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5. 19:30 경부터 20:55 경까지 전 북 군산시 십 이동 파도 남동 방 약 6.5 마일 해상( 전 북해 역 )에서 서천군 수로부터 인천, 경기, 충남 해역( 형 망 조업금지구역 제외 )에서 근해 형 망 조업이 가능 하도록 조업구역이 제한되어 있는 어선 B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근해 형 망 어구 1 틀을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감행하여, 서천군 수의 근해 어업에 대한 조업구역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서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업법 제 98조 제 8호, 제 61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