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장으로부터 근해 잠수기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인 B(동력선, 7.93톤)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행정관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을 위하여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 등을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여수시장으로부터 위 B에 대하여 조업구역이 전라남도 연해 일원으로 제한된 잠수기어업 허가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조업구역을 벗어나 조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8. 6. 7.경 및 같은 달 8.경 등 총 2회에 걸쳐 위 조업구역을 벗어난 전북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남서방 약 5.2 ~ 7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키조개 약 11,400개(시가 669만 원 상당)을 포획함으로써 조업구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1. 현장사진
1. 조업위치도
1. 어선원부, 선적증서, 어업허가내역서
1. 피의자지형도상조업위치 확인
1. 전라북도, 전라남도 관할구역의 해상경계 기준 질의 회신(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1. 부안/고창 해상경계 헌재 획정 총괄도
1.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① 전남과 전북의 해상구역 경계가 부존재하여 조업구역 위반으로 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조업구역 위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획정은 이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르고,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문법상 해상경계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에 관한 불문법상 해상경계마저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민ㆍ구역ㆍ자치권을 구성요소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