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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노2800
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7. 5. 오전에 평택시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40세)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과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보형물이 삽입된 피고인의 성기를 보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바람에 약간의 다툼이 있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이나 성기에 삽입한 적은 없다.”고 다투었다.

다. 원심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제1, 2회 진술조서(이하 ‘이 사건 진술조서’라고 한다)를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자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함에 따라 검사의 주소보정, 소재탐지촉탁 등을 거쳐 제8회 공판기일에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근거로 이 사건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조사하였다. 라.

나아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져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피해자의 질과 구강에서는 정액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에서는 피해자의 유전자형만 검출되었으며, 피해자의 질과 구강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도 검출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가 외음부 열상을 입지 않았고, 피해자의 질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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