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44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영포택시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는 D회사 통근버스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21:25경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부산은행 영주동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상향등을 켜고 버스를 운행하였다며 항의를 하자 피해자가 ‘왜 그러는데’라며 반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1회 낚아채어 피해자의 머리가 운전석 창문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4,5,6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