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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1 2017노36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각 전치 약 2 주) 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할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위 사고로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하였고, 수리 비 21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인적 ㆍ 물적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등 동 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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