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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10374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3,807,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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