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전부를,
나. 피고 C는 별지 제1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명시 I 일원 47,953㎡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9. 3. 29. 광명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같은 날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10. 14. 수용개시일을 2019. 11. 28.로 정하여 피고들의 영업손실에 관한 손실보상금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위 수용개시일 이전에 피고들을 각각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게서 그 소유의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것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