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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5 2020고단38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5.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380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4. 21: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 이 사건 증거조사기일에 이루어진 서증 증거조사 과정에서 공판검사가 공소장 기재 혈중알콜농도 0.121%가 0.111%의 오기로 보인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재판장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실제 혈중알콜농도는 0.121%로 봄이 타당하다

(증거기록 제1권 제14쪽 이하 참조). 이는 기소검사가 이 사건 증거기록 제1권에 포함된 위 검사수사지휘 및 그 결과(위드마크 적용) 부분을 별도로 증거목록에 명시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증거가 적법하게 신청되어 조사되지 못한 결과로 말미암은 것으로,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는 부득이 공소장변경된 0.111%로 유지하며 그 경위를 밝혀둔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4201』 피고인은 2020. 2. 24. 22: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음주운전을 제지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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