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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0.16 2019고단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2. 01:30경 보령시 B해수욕장 내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명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나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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