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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1 2016나1746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9쪽 제16행부터 18행까지의 “(또한 을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H의 대출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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