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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23 2016가단877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13,090,000원 및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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