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 사건 행위는 피고인 본인도 아닌 그 일행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지구대까지 찾아와 욕설 및 폭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찰관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경찰관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1992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어 이로써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을 높게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달리 당심에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이상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