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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1 2017노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6. 10. 18. 자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은 술을 마셔 온몸이 경직된 상태에서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다리가 꼬여 출입문 앞에 쓰러져 있었을 뿐 위력으로 의사의 응급환자 후송 및 진료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16 고단 3550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서울 성동구 C 소재 D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심전도 검사를 마친 후 응급실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 인 출입문을 가로막고 드러누운 채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E의 응급환자의 후송 및 진료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6. 6. 2. 과 2016. 10. 18. 총 4회에 걸쳐 의사, 간호사, 약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이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유리한 정상으로,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 기간에 발생한 점, 벌금형 및 실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 받았음에도 단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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